수원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 “최악의 역전세난 속 전세금 반환 받고자 한다면”
최근 1년 넘게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올해 1월 25% 수준에서 5월 절반 이상으로 늘었다. 전셋값이 가장 높았던 재작년 11월 맺은 계약 만기가 올해 하반기에 도래하면 역전세난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온다. 부동산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수원 한병진 법률사무소의 한병진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그럼에도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재산권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이 있다. 미지급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대인 재산에 대한 조회와 압류, 경매 등이 가능하다. 한병진 수원부동산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전세금반환소송 제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 다만, 소송에 앞서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내용증명은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한병진 수원부동산변호사는 “전세금 반환 소송은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증명 발송을 거쳐 소장 접수, 서면 공방, 변론 기일(조정 기일), 판결선고 순서로 진행된다”며 “보증금 외에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하여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후에 이사하여야 한다. 전세보증금 관련 분쟁의 발생이 예상된다면, 초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 한편, 한병진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임대차 관련법 전문변호사로 의뢰인의 답답한 사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안별 맞춤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 화성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분쟁을 처리하여 왔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전세난 수원부동산전문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전세금 반환